[민방위교육 편성]
Q. 민방위는 언제까지(연차, 나이) 받나요?

민방위교육은 연차와 상관없이 40세가 되는 해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2024년도는 84년생(생일지난분들도 포함)까지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민방위]
Q. 본인인증이 안돼요.

고객센터 : 1522-7183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Q. 본인인증이 안돼요.

고객센터 : 1522-7183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Q. 본인인증이 안돼요.

고객센터 : 1522-7183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Q.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 또 통지서가 나왔어요.

이수증 확인이 되시면(이수증 이미지저장 또는 교육사이트에서 정보입력 후 확인 가능) 이수처리는 잘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수증 확인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2년차 참석증 확인 :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3년차 이상 이수증 확인 : 스마트민방위교육 이수 확인 https://www.cdec.kr/complete

     [본인인증]
Q.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 또 통지서가 나왔어요.

이수증 확인이 되시면(이수증 이미지저장 또는 교육사이트에서 정보입력 후 확인 가능) 이수처리는 잘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수증 확인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2년차 참석증 확인 :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3년차 이상 이수증 확인 : 스마트민방위교육 이수 확인 https://www.cdec.kr/complete

     [서울시]
Q.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 또 통지서가 나왔어요.

이수증 확인이 되시면(이수증 이미지저장 또는 교육사이트에서 정보입력 후 확인 가능) 이수처리는 잘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수증 확인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2년차 참석증 확인 :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3년차 이상 이수증 확인 : 스마트민방위교육 이수 확인 https://www.cdec.kr/complete

     [미이수]
Q. 올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교육 통지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민방위교육 미이수하시면 약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
Q. 상반기에 교육을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교육기간이 달라 교육 전에 대원님께 전자통지나 알림톡, 종이통지서 등으로 다음 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 받을 휴대폰 번호 등록은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님께 전화해서 연락번호 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기본질문]
Q. 민방위교육은 1년에 1번만 이수하면 되나요?

네, 교육기간 중 년 1회만 이수 완료하시면 됩니다.

교육기간은 본교육, 보충교육으로 나눠져 있으며 3년차이상 온라인교육은 기간내에만 접속하여 교육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전자통지서, 종이통지서, 교육사이트(3년차이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safekorea.go.kr)

 

1~2년 대원은 집합(소집)교육으로 통지서상의 교육기간에 참석해주세요.

전자통지서 확인 및 참석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1~2년차 대원 교육기간조회 교육일정 확인(safekorea.go.kr)

교육기간은 오늘 기준 전후 3달 정도 일정만 조회가 됩니다.

 

     [유예면제처리]
Q. 민방위 교육 당연제외자

당연제외자는 교육 및 훈련 제외 가능합니다. 등본상 주소지 행정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외신청 하시면 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민방위교육 편성]
Q. 올해 제 연차가 궁금합니다.

전자통지를 받으신 경우, 통지서 열람을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전자통지 열람이 어려우신 경우 첫화면에 있는 챗봇 이용하셔서 성함, 생년월일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등본상의 주소지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나 스마트민방위 콜센터로 연락주셔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해외체류]
Q. 해외체류 중인데 면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 3개월 미만 체류시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유예, 3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혹은 가족 대리신청 가능,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유예 · 면제 신청서 및 방법 안내되어 있음.)

     [교육이수방법]
Q. 평가가 70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70점이 안 될 경우 틀린 문제가 다시 출제되고 70점 이상이 되면 자동 이수 처리 됩니다.

     [민방위교육 편성]
Q. 민방위대원은 몇살부터 몇살까지 인가요?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2024년도는 84년생(생일지난분들도 포함)까지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이수방법]
Q. 스마트민방위교육 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교육은 1~2년차 대원은 집합(소집)교육으로 4시간입니다.

통지서에 나와있는 장소, 시간에 방문하여 참석 해주세요.

전자통지서 미 참석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4년차 대원은 P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영상교육 2시간 받으시면 됩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P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영상교육 1시간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어플없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보실 수 있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이수완료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 나오는 평가문제에서 70점 이상 받으시면 이수증 화면이 나옵니다.

이수증 화면이 나오면 이수가 완료되신 것으로 올해 민방위 교육 출석처리 됩니다.

이수증은 캡처나 저장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로그인 오류]
Q. 로그인 시, 해당대원이 아니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라고 나옵니다.

 집합교육 전자통지서 및 참석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2년차 민방위대원은 집합(소집)교육(4시간)으로 통지서 상의 교육장소, 시간 을 확인 후 참석해주세요.

      1~2년차 대원 교육기간 및 장소 조회 - 교육일정 확인(safekorea.go.kr) 에서 확인하여 참석해주세요.

      현장 참석시 전자통지서가 없거나 로그인이 안될시 민방위담당자님께 신분증을 제시하여 안내에 따라 수기로 작성하여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3년차이상 민방위대원은 민방위 통지서에 소속을 확인하시어 올바르게 지역선택 후에도 로그인이 안된다면,  

지역대 민방위인 경우, 등본상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올해 민방위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대원등록 요청해주세요.

직장대 민방위인 경우, 직장대담당자에게 직장대 편성정보 확인해 보시고 대원등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이수확인 / 이수증]
Q. 다른 지역에서 이수했어요.

이수하시고(이수증확인) 전입하신 경우, 교육이 종료되고나면 자동이수처리 됩니다. 전입하신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를 통해 유선상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유예면제처리]
Q.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면제자

재해예방복구참여(자율제설단 등), 형집행(교도소 수감),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나 체류, 특수기능소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및 훈련 면제 가능합니다. 등본상 주소지 행정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면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전자통지 / 알림톡]
Q. 통지서 열람이 안돼요.

1~2년차대원은 집합(소집)교육(4시간)으로 통지서 상의 교육장소, 시간 을 확인 후 참석해주세요.

1~2년차 대원 교육기간조회 교육일정 확인(safekorea.go.kr) 에서 확인하여 참석해주세요.

현장 참석시 전자통지서가 없거나 로그인이 안될시 민방위담당자님께 신분증을 제시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전자통지서 및 참석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년차이상 대원은 통지서 열람이 안될 시 바로 교육사이트로 접속하셔서 교육 받으셔도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스마트민방위교육' 으로 검색하시거나 https://www.cdec.kr/로 접속 하시면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방법]
Q. 주말이나 새벽(심야시간)에 교육 시청 가능한가요?

3년차이상 민방위대원은 온라인교육으로

교육기간 내에는 24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교육 마지막 날은 10시 이전에 로그인 하셔서 밤 12시 전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기본질문]
Q. 상반기에 교육을 못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은 일년에 총 3번 진행됩니다. (기본교육/ 보충1차/보충2차)

하반기에 다음 교육차수 보충교육기간이 있으니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교육일정은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으며, 미리 다음교육일정을 알고 싶으시면 스마트민방위 콜센터나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교육 전 대원님께 전자통지나 종이통지서로 교육안내되고 있습니다.

     [유예면제처리]
Q. 유예 · 면제 · 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민방위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유예 · 면제처리 및 당연제외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 혹은 가족 대리신청 가능,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유예면제 신청서 및 방법 안내되어 있음.)

 

유예자

연차상향 X

- 신체장애자

- 3개월미만 해외여행이나 체류

-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 배우자 출산전후 5일

면제자

연차상향 O  

- 재해예방복구참여(자율제설단 등)

연차상향 X

- 형집행(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나 체류

- 특수기능소지자

당연제외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대원, 의용소방대, 교정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교육이수방법]
Q. 민방위 교육을 받는 방법 말고 이수 대체 수단이 존재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대체교육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편성]
Q. 병역면제인데 민방위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신체등급이 5급 전시근로역일 경우 민방위교육을 들으셔야 하고, 6급 병역면제일 경우엔 민방위교육까지 모두 면제입니다. 지역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면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방법]
Q. 여기에 안 나온 지역(타지역)은 스마트민방위교육을 들을 수 없나요?

지자체마다 교육사이트가 다릅니다.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서 로그인이 안 되는 지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이수확인 / 이수증]
Q. 이수증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수 완료하셨으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나 전출지 등에 증빙자료 제출 시 이수증을 캡쳐, 이미지 저장 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이수방법]
Q. 교육영상을 한번에 다 보지 않고 끊어서 봐도 되나요?

네. 해당교육기간(새로운 교육기간이 시작되면 불가함) 중에만 가능합니다. 과목별로 영상이 나뉘어져 있고, 한 과목 종료 후 클릭하셔야 다음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보다가 재생을 멈추면 다음 번 로그인 시 그 회차 영상부터 재생이 되며, 전체 교육시간은 3~4년차 민방위대원은 약 2시간 가량, 5년차이상 민방위대원은 약 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민방위교육 기본질문]
Q. 민방위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2년차대원은 집합(소집)교육(4시간)으로 통지서 상의 교육장소, 시간 을 확인 후 참석해주세요.

3~4년차대원 온라인교육(2시간), 5년차이상대원 온라인교육(1시간)으로 교육기간 중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cdec.kr로 접속하거나, 인터넷포털검색창에 ‘스마트민방위교육’으로 검색하셔서 접속하여 지역선택과 본인인증 후 교육영상시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민방위교육 편성]
Q. 교육기간 중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교육이수 후 전입신고 하신 경우 교육기간이 종료되면 이수여부가 자동반영되어 전입하신(전출하신) 지역에서도 이수처리가 됩니다. 자동반영이 되지 않

을경우, 유선으로 전입하신(전출하신) 지역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이수번호(이수증에 기재) 알려주시면 됩니다.

 

1~2년차 민방위대원의 경우 교육 이수 전 전입신고 하신 경우 가장 가까운 교육장소를 검색하여 신분증지참하여 집합(소집)교육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년차 대원 교육기간조회 교육일정 확인(safekorea.go.kr)

전자통지서 및 참석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년차이상 민방위대원의 경우 교육이수 전 전입신고하신경우 전입하신 지역으로 선택하여 온라인교육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정보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뜰 경우, 유선으로 전입하신 지역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교육사이트에 대원등록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입 전 지역에서 로그인이 될 경우 이수하여도 무방)

     [유예면제처리]
Q.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유예자

유예자는 신체장애, 코로나19 관련, 3개월 미만 해외여행이나 체류,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배우자 출산 전 후 5일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및 훈련 유예 가능합니다. 등본상 주소지 행정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유예신청 하시면 됩니다.

     [전자통지 / 알림톡]
Q. 네이버로 받겠다고 신청한 적 없는데 왜 전자통지가 오나요?

이용기관에서 네이버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님께 각종 안내문, 통지서 등을 고지하고자 하며, 네이버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이 수집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발송하는 전자문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도 실명의 네이버 ID가 있다면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 안내문을 네이버 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편성]
Q. 저희 지역 민방위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1~2년차 대원--

집합(소집)교육(4시간)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1~2년차 대원 교육기간조회 교육일정 확인(safekorea.go.kr) 에서 확인하여 참석해주세요.

전자통지 및 참석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년차 이상 대원--

스마트민방위 실시지역 교육기간 내에 인터넷포털 검색창에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하셔서 2시간(3~4년차대원) /1시간(5년차이상 대원) 영상 시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민방위 실시지역이 아닌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온라인교육 실시하고있는 사이트가 어디인지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온라인교육 대신 대체교육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편성]
Q. 지역민방위와 직장민방위 둘 다 편성됐어요.

지역민방위나 직장민방위 중 한군데서만 교육이수하셔도 됩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시어 교육이수 후, 다른 소속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교육이수번호(교육이수증에 기재)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수확인 / 이수증]
Q. 이수증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1~2년차 민방위대원의 경우

집합(소집)교육에 참가하여 퇴실시 받은 참가증이 이수증입니다.

1~2년차 참가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년차이상 민방위대원의 경우

스마트민방위 교육사이트에 ‘지역선택’ 밑에 ‘이수확인’에서 성함,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를 제외한 전년도 이수확인은 주소지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3년차 이상 이수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교육 이수확인  https://www.cdec.kr/complete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방위교육 기본질문]
Q. 스마트민방위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2024년에는 1~2년차대원은 집합(소집)교육(4시간)으로 통지서 상의 교육장소, 시간을 확인 후 참석해주세요.

전자통지서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4년차대원 온라인교육(2시간), 5년차이상대원 온라인교육(1시간)으로 교육기간 중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cdec.kr로 접속하거나, 인터넷포털검색창에

‘스마트민방위교육’으로 검색하셔서 접속하여 지역선택과 본인인증 후 교육영상시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민방위교육 기본질문]
Q. 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 민방위 > 교육훈련 > 담당부서 연락처

     [인증]
Q.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요. /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 개명했어요.

스마트민방위콜센터(1522-7183)로 전화주시거나, 챗봇 문의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이수확인 / 이수증]
Q. 이수확인이 안돼요.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경우

다시 로그인하셔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는지 확인하시고, 문제풀이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70점 미만인 경우 다시 풀어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확인의 경우 이수확인 - https://www.cdec.kr/complete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2년차 민방위대원의 경우

집합(소집)교육이므로 저희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서 이수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집합교육 전자통지 및 참석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받으신 참석증을 보관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해당되시는 읍·면·동 사무소내의 민방위담당자님께 문의해주세요.

     [유예면제처리]
Q. 대학교 휴학생의 경우 민방위대 대상자인가요?

학생의 경우 졸업 · 중퇴 · 휴학한 경우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학중인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Q. 본인인증이 안 돼요.

스마트민방위교육 1522-7183 으로 연락주시면 본인 확인 후 인증 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경우 오른쪽 하단에 챗봇 이용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유예면제처리]
Q. 가족 중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받았는데 구치소(교도소) 수감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민방위 대원이 교육기간 중 구치소(교도소) 수감중이라면 유예 · 면제 가능합니다.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민방위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혹은 가족 대리신청 가능,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유예 · 면제 신청서 및 방법 안내되어 있음)

     [유예면제처리]
Q.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민방위대 제외대상인가요?

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사과정 학생은 편성 대상입니다.

     [전자통지 / 알림톡]
Q. 모르는 사람 민방위 알림톡이 제 카톡으로 왔어요.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일림톡을 받으셨을 경우, 알림톡번호 삭제 요청은 스마트 민방위 콜센터(1522-7183) 또는 통지서(알림톡)에 소속지역 해당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삭제 요청해주세요. 챗봇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수확인 / 이수증]
Q.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 또 다시 통지서가 나왔어요.

이수증 확인이 되시면(이수증 이미지저장 또는 교육사이트에서 정보입력 후 확인 가능) 이수처리는 잘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수증 확인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2년차 참석증 확인 :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3년차 이상 이수증 확인 : 스마트민방위교육 이수 확인 https://www.cdec.kr/complete

     [이수확인 / 이수증]
Q. 종이통지서 받았는데 참가증이라고 도장 찍혀 나왔는데 저 교육 받은 건가요?

참가증은 1~2년차 대원의 경우 집합(소집)교육에 참가하였을때 받는 참가증입니다.

만약 집합(소집)교육 참가하여 퇴실때 받으신 도장이 아니라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3년차 이상대원은 온라인교육 대상자이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기본질문]
Q. 민방위관련 문의 방법은?

민방위 편성(소속, 유예·면제·제외 등) 관련 문의

-지역대 소속은 등본상 주소지 행정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담당부서 연락처 (safekorea.go.kr)

-직장대와 기술대는 직장 주소지 행정 시·군·구 청에 민방위 담당자(담당부서 연락처 (safekorea.go.kr)

민방위 교육 및 사이트 관련 문의

-스마트민방위 콜센터(1522-7183)

-채팅문의

-FAQ

     [전자통지 / 알림톡]
Q. 카카오톡으로 알림(전자통지 포함)을 받고 싶어요. / 다른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오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스마트 민방위 콜센터(1522-7183), 챗봇 문의를 통해 실사용번호를 알려주시면 등록해 안내사항 보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편성]
Q. 민방위대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민방위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83년생 이상인 경우,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의무해제자 등록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 민방위인 경우, 전 근무지의 해당 시 · 군 · 구 민방위 담당자에게 퇴직사실을 알려주시면 지역 민방위대로 편입되어 교육 이수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Q. 해외에서 스마트교육을 들으려고 하는데 인증이 안 돼요.

해외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면 스마트교육 시청 가능합니다. 인증이 어려우신 경우에 스마트민방위 콜센터(1522-7183)로 전화주시면 본인인증 후 인증처리 해드립니다. 채팅이나 온라인문의로도 가능합니다.

     [임무고지]
Q.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로 임무고지서를 받았는데, 열람 기한이 지나서 열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임무를 고지한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추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받은 후에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교육 기본질문]
Q. 민방위란 무엇인가요?

민방위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으로, 응급적인 방재 · 구조 ·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의거)

     [해외체류]
Q. 영주권, 시민권자인데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영주권, 시민권자라 하여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민방위대원에 해당되시어 교육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이신 경우는 교육 및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면제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통지 / 알림톡]
Q. 네이버로 알림 왔길래 열어보진 않았는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카카오로 또 통지서가 왔는데 교육 받아야 하나요?

예약되어 있는 통지가 발송된 것입니다. 이미 교육 이수하셨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 이수여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유예면제처리]
Q. 저는 국가유공자인데 민방위 교육 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통지 / 알림톡]
Q. 전자통지를 열어보려는데 열람가능 시간이 지나서 안 열려요. / 네이버, 카카오페이 인증문의

받으신 전자통지는 시/도에서 발송된 전자통지이며, 열어보시면 교육일정 및 방법 안내 드리는 것인데, 전자통지를 안 열어봐도 교육은 가능합니다.

1~2년차 민방위대원의 경우 집합(소집)교육으로 장소,시간 확인후 신분증 지참하여 참여해주세요.

      1~2년차 대원 교육기간조회 교육일정 확인(safekorea.go.kr) 교육기간은 오늘 기준 전후 3달 정도 일정만 조회가 됩니다.

전자통지 및 참석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년차이상 민방위대원의 경우 크롬이나 네이버로 접속하셔서 스마트민방위 검색하여 교육이수하시면 됩니다.

꼭 인증하셔서 통지서를 열어보시고 싶다 하시면, 카카오페이 1644-7405 / 네이버 1588-38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자통지 / 알림톡]
Q. 직장대 전자통지를 받았는데 집주소가 잘못등록되어있어요.

직장민방위대 소속이신 경우, 지역도 직장주소지 기준으로 편성 됩니다.

교육사이트 접속하셔서 지역 선택 시 자택주소지가 아닌 직장주소지 기준으로 선택해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통지에 기재된 자택주소는 현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확인 / 이수증]
Q. 개명했어요.

개명 전 이름으로 이수하셔도 됩니다. 추후 자동반영되어 수정됩니다. 단, 개명 전/후의 대원정보가 없다고 나올 경우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개명한 이름으로 대원등록 요청해주세요.

     [유예면제처리]
Q. 대학과 같이 4년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원에 다닐 경우 학생으로 민방위대 제외 대상인가요?

학생으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한정되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강생은 민방위대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민방위교육 편성]
Q. 통장, 이장, 직장의 장,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도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지역민방위대는 통장, 이장을 민방위대장으로 하며,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장 또는 직장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민방위 대장으로 합니다. 민방위대장은 집합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 사이트에 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시, 지역민방위 대장님은 지역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직장민방위대장님은 시 · 군 · 구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고지]
Q. 임무고지가 발송되었어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임무고지가 발송된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변경 되었거나 제외 또는 면제 사유가 있으신 경우 등본상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유예면제처리]
Q. 새터민(탈북자), 외국에서 귀화한자, 이중국적자도 민방위대 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민방위대 편성대상입니다.

     [인증]
Q. 비밀번호 기입하라고 나오는데요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최초 로그인 시 원하시는 숫자 4자리로 설정하시고, 재로그인 시 동일한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통지 / 알림톡]
Q. 네이버 전자문서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이버앱 >좌측 메뉴표시(≡) > ‘네이버 전자문서’> ‘이용기관명(ex.서울시 민방위)’ 클릭하여 확인. 이용기관의 진행절차에 따라 미열람시 다른 중계사 혹은 우편 방식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통지 / 알림톡]
Q. 카카오톡, 네이버로 전자통지(알림톡)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은 알림톡 차단, 네이버는 알림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차단으로 연락을 받지 못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 시 오류]
Q. 영상을 보다가 오류가 났어요. / 갑자기 재생이 안돼요.

PC
* 익스플로어로 보실 경우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크롬으로 사용 부탁 드립니다. 
* 회사 또는 공용컴퓨터 인터넷 / 회사와이파이 경우 보안으로 인해 접속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대폰 
* 알림톡이나 문자의 링크로 들어가지 마시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후 접속해 보세요.

* 네이버로 검색해서 들어가도 오류가 나는 경우: 네이버 첫 화면 왼쪽 상단에 메뉴표시(≡,⋮)  > 다음화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 > 내 계정관리 > 인터넷사용기록 > 방문 URL 기록 삭제 & 쿠키 삭제 > 다시 첫 화면 검색창에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 와이파이 끄고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까다로운 영상 접속 문제 시 콜센터(1522-7183)으로 문의주세요. 

     [인증]
Q. 비밀번호는 왜 설정해야 하나요?

재로그인 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전자통지 / 알림톡]
Q.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전자통지(알림톡)이 왔어요.

휴대폰번호(개인정보) 변경은 스마트 민방위 콜센터(1522-7183) 또는 등본상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변경등록 요청해주세요.

챗봇 문의도 가능합니다.

     [인증]
Q. 비밀번호를 많이 틀려서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민방위교육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콜센터 1522-7183 스마트민방위교육센터, 챗봇으로 문의주시면 변경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인증]
Q. 인증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초 로그인 시에만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수단은 네이버, 카카오, 아이핀, 휴대폰, 카드로 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Q. 비밀번호를 분실했어요

스마트민방위교육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콜센터 1522-7183 스마트민방위교육센터, 챗봇으로 문의주시면 변경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재생 시 오류]
Q. 전자통지(알림톡)에 링크를 통해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요.

사무실 또는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롬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 웹브라우저 사용 추천드립니다.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  
https://www.cdec.or.kr/

스마트민방위교육 : https://www.cdec.kr/

     [전자통지 / 알림톡]
Q. 네이버 인증서 발급이 안돼요.

네이버 인증서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발급 가능하며, IOS 9.0 미만, 안드로이드 6 미만의 O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이수]
Q. 올해 민방위교육 미이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민방위교육은 지역별로 총 3번 예정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 / 보충1차 / 보충2차 중 한번만 이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교육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지서 확인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기간 확인 후 이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육 기간이 종료 되었고 미이수시, 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법 시행령

  • 교육훈련불응 10만원
  • 명령불복종자 10만원,
  • 통지서미전달 10만원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집합교육 참석]
Q. 집합교육의 경우 타지역으로 참석이 가능한가요?

집합교육의 경우 다른 지역, 다른 일정 확인 후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로 변경 신청하실 필요 없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집합교육일정  조회 후 원하시는 날짜에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 별로 교육 일정이 상이하니 반드시 일정 확인 후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수확인 / 이수증]
Q. 집합교육 참석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합교육 참석증의 경우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집합교육시에 QR코드로 출결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참석증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종이 참석증으로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석 일정]
Q. 집합교육 참석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집합교육의 경우 다른 지역, 다른 일정 확인 후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로 변경 신청하실 필요 없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집합교육일정  조회 후 원하시는 날짜에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 별로 교육 일정이 상이하니 반드시 일정 확인 후 참석 부탁드립니다.

     [전자통지 / 알림톡]
Q. 집합교육을 참석했는데 전자통지, 알림톡 재통지를 받았어요.

타지역에서 참석 또는 아직 전산상으로 참석처리가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재통지가 되셨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https://www.cdec.or.kr/ 에서 참석증 확인 가능하니 참석증 확인 후 

주민등록상 소속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면 신속한 조치 가능합니다. 

※ 종이 참석증으로 발급 받으신 경우에도 동일하게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